[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전담 조직을 내년 2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또 갈수록 지능화되는 조사 방해에 대응하기 위해 노트북, 휴대폰이나 인터넷 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조사를 담당하는 포렌식 조사과 신설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및 내부거래 감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내년 2월14일 시행된다”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규모, 조직명칭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내부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부거래 감시ㆍ조사 및 공시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해 대기업 총수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활성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바뀌면서 대기업에 부담을 주는 전담 조직 신설이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했다.
실제로 공정위가 행안부에 신청한 ‘2014년도 소요증원요구’에는 대기업 전담 조직이 빠져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신설된 입찰담합조사과와 할부거래과와 마찬가지로 수시직제 개정안 요구를 통해 전담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안행부에 포렌식조사과 신설을 비롯해 국제카르텔 조사 및 예방, 소비자정보제공 확대 등을 위한 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국제카르텔 조사 인력 2명 확충만 승인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렌식조사과 신설 등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