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역 공공기관과 개인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벌써 선거판이 과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각 구·군선관위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모두 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북구는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연이어 구청장의 구정 성과를 홍보해 문제가 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지자체의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홍보지, 소식지, 신문, 방송을 통해 분기별로 1종 1회 이상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3분기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면서 2차례 이상 구정을 홍보하고, 구청장의 사진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실어 경고를 받았다. 울산시교육청도 이 규정을 위반하고 성과를 잇달아 광고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울주군은 지난 6월 말 서울에서 주최한 행사에 주민 20여 명을 관용버스에 태워 가면서 행사 관련 업체로부터 참석자의 식비를 지원받아 역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금액이 적고 대가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고에 그쳤다”며 “식비를 지원한 업체도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중구의 한 기초의원은 자신의 얼굴을 넣은 현수막을 5곳에 내걸어 지난 7월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울산지역 모든 기초자치단체장이 재선을 노리거나 다른 선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조기 과열될 조짐을 보여 선거법 위반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하고 있다.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부장은 “선거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권자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소한 것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신뢰를쌓고 정당성을 유지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