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윤대(교수/전금융인/고려대학교명예교수)
어윤대<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조만간 중징계를 받고 금융사 취업 제한은 물론, 성과급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어윤대(교수/전금융인/고려대학교명예교수) 어윤대<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조만간 중징계를 받고 금융사 취업 제한은 물론, 성과급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어윤대<사진>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조만간 중징계를 받고 금융사 취업 제한은 물론, 성과급도 받지 못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에 대한 중징계안을 원안대로 올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어 전 회장은 문책 경고 상당, 박 전 부사장은 직무 정지 상당의 징계안을 제재심의에 상정한 상태다. 퇴직자 신분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상당’이란 표현을 쓴다.

문책 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으면 3년간 은행 및 금융지주사의 취업이 금지되고, 은행에서 지급되는 성과급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징계안이 확정되면 어 전 회장은 최소 3년간은 금융회사에 들어갈 수 없고 수억 원에 달하는 스톡그랜트(주식성과급)도 못받게 된다.

이번 제재심의의 핵심은 박 전 부사장이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했는지와 어 전 회장이 박 전 부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다. 이들은 올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IS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ㆍ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 전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 KB금융지주는 황영기 초대 회장을 비롯해 강정원 2대 회장 등 역대 회장 3명이 내리 징계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 열린 제재심의에 중징계안을 제출했으나 당사자의 소명이 길어져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지배구조 변동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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