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축산물을 보관하고 판매하려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A(61) 씨 등 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하남과 포천에 있는 창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시가 6억원어치 상당의 닭과 오리, 소 등 240t을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원산지와 제조일자 등이 적힌 축산물 표시 라벨을 붙이지 않은 시가 3억6000만원 상당의 돼지족 113t과 시가 1억2000만원 상당의 노계 112t 등을 4개월여 동안 냉동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관리가 소홀하고 인적이 드문 외부 창고에 축산물을 대량으로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