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고용노동청이 대구·경북지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불법행위 일제단속에 나선다.
8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10월부터 2개월간으로 불법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종목 자격증 소지자 위주로 조사대상을 최소화하고, 자격증 취득자를 정상적으로 채용한 업체와 해당 소지자는 제외한다.
대구노동청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가 자격증 취득자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산업현장 및 각종 건축시설물 부실공사를 초래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불법 대여 사실이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또는 정지)와 함께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장화익 대구노동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폐습이다”며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꾸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자격증 불법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