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학력을 이유로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ㆍ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일 권고 했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격 소지자의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제한 규정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