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논란과 관련돼 가족관계기록부를 열람ㆍ유출한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인사였던 구청 조모 행정지원국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불법정보 제공 의혹이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최근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가족관계기록부를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초구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구청 행정지원국 사무실과 조 국장의 자택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파일과 내부 문서 등을 확보, 분석하고 있다.

구청 행정지원국 산하 ‘OK민원센터’는 가족관계등록 등 개인정보 관련 민원서류 발급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조 국장은 개인비리 및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은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당시 서울시청에서 함께 일하던 조 국장을 행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26일 개인정보를 위법 유출한 혐의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 이들에게 의혹 당사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건넸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불상의 전달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