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놓고 강창희 국회의장과 민주당 간에 법리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 의장이 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토론을 막은 것이 적법한 지에 대한 논란이다. 자칫 헌정사상 최초로 임명동의안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인사청문회법은 특별법으로 국회법에 우선하는 데 무제한토론을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또 비록 새누리당 단독이지만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만큼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 것이 직권상정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이상 인사청문회법이 아닌 국회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한다.
판사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인사청문회법은 청문회 절차에 대한 것을 다룰 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다루는 데는 적용할 수 없으니 당연히 필리버스터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다. 또 이 법 제19조 준용규정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회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및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즉 이 법에 무제한토론 규정이 없다면 국회법의 무제한토론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여기까지 보면 필리버스터를 허용했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체를 뒤짚어질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인 최진녕 변호사는 “전문용어로 책문권 포기 상실이라고 하는데, 규정해석이 잘못됐다면 바로 지적했었어야지 ‘그런가 보다’고 해놓고 지나서 따져봐야 소용이 없다”며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를 뒤짚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항의했지만 (의장이) 이미 방망이 세번 땅땅땅 내려찍는데 당시 우리가 취할 방법이 있었겠느냐”면서 책문권 포기상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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