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 시행 가맹본부-점주 50%씩 부담

신용카드 제휴 할인 등 판촉행사에 쓰이는 비용을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모두 떠안기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분야의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할인이나 경품, 기념품 지급 등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가 대부분 부담하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각각 50%씩 부담토록 했다.

또 가맹점주의 70% 이상이 판촉행사에 동의해야만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50%의 가맹점주가 동의하면 판촉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계약이행보증금은 한도를 직전연도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회 평균 상품대금의 3배 범위 이내로 설정해 가맹점주의 과도한 부담을 덜도록 했다. 현재는 보증금 한도 기준이 따로 없어 상품대금의 10배를 초과하는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이행보증금 이외에 인적보증 등 추가담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 단체와 주요 가맹본부에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올해 중 사용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

표준가맹계약서 의무 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을 통해 발의된 상태지만 공정위는 회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을 두는 것”이라며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체결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