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어려운 생활형편을 비관하다 북한을 동경하고 밀입북한 이들이 잇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밀입북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에는 윤봉길 의사의 후손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윤봉길 의사의 조카 윤모(66) 씨와 송모(26) 씨, 이모(64)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번에 걸친 결혼이 실패하고 사업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생계가 곤란해져 남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됐다. ‘북한에 가면 마음만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은 윤 씨는 2009년 중국을 통해 밀입북할 것을 계획하고 주중 북한대사관과 접촉했지만 북측 관리 역시 선뜻 허가를 내려주지 않았다. 북한대사관을 통한 입북이 어려울 것이라 짐작한 윤 씨는 이듬해 1월 두만강이 얼어붙자 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윤 씨는 북한으로 건너간 뒤 북측 지도원을 만나 남한 사회 전반에 대한 질문에 상세히 답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분향소에 참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밀입북자인 송 씨는 2004년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육군사관학교 등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한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다. 하지만 모은 돈 600만~700만원을 주식투자로 날리고 임금도 체불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다. 결국 2009년 중국을 통해 밀입북할 것을 계획한 송 씨는 2010년 1월 얼어붙은 두만강을 위를 건너 밀입북했다.
이 씨는 아내와 함께 북한으로 건너가려다 사이가 틀어져 비극을 맞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중학교를 중퇴한 뒤 수십년 동안 이일 저일에 종사하며 생계를 꾸려왔지만 좀처럼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건강마저 악화되자 한국에서의 삶에 회의를 품게 됐다. 이 씨는 2006년 한차례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해 밀입북을 시도했다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중국을 왕래하며 북한으로 건너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러던 2010년 재산을 정리해 밀입북 비용을 마련한 이 씨는 이듬해 5월 아내와 함께 튜브에 몸을 싣고 압록강을 헤엄쳐 건너 북한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 씨는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던 도중 아내가 조사관과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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