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중학교 1학년생 수학여행에 인솔강사로 따라가 학생들을 때리거나 추행한 30대 프리랜서 가이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의 혐의로 프리랜서가이드 강모(3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서울 S중학교 1학년 4개반의 수학여행 인솔강사로 따라가 리조트에 머물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엉덩이를 세게 때리고 입술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포크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강씨는 학생들이 숙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남학생 13명은 팬티만 남기고 탈의 시키고, 남ㆍ여학생 18명은 잠옷차림으로 베란다에 나가게 한 뒤 베란다 문을 잠그고 때리며 탈의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그는 잠을 자지 않고 떠든다며 학생 59명을 주차장으로 불러내 오리걸음 7바퀴, 달리기 10바퀴, 앉았다 일어나기 300회, 토끼 뜀뛰기 30~40회를 시키며 지시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강 씨는 새벽 1시께에는 이불을 덮고 있던 남학생 4명에게 다가가 성기를 주무르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