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11개 업체가 가격을 고가로 허위신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통해 약 485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은 수술ㆍ진료 등에 사용되는 치료재료 구입 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할 유인이 크다고 보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제공받아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했었다.
올해 6~10월말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11개 업체는 심장수술재료, 인공관절 등 20여종의 치료재료 50만점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고가로 허위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이 치료재료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려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번 단속결과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적발사례와 같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근절키 위해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지급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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