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260배에 이르는 더치커피(찬물로 내린 커피)를 제조해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에 납품한 제조업체 등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96병, 189ℓ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의 A사는 올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 148㎏으로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서울 구로구의 B사는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나눠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한 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무허가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최씨는 250g 1봉지에 약 2만 5000원~3만원씩 판매했다. 4년 7개월동안 이 백화점에서 판매한 금액만 1억 9000만원에 이른다.
조모(58)씨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만든 더치커피를 100% 유기농 수입 생두로 만든 것처럼 속여 1460병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더치커피를 ‘커피의 와인, 천사의 눈물’ 등 과장표시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이나 커피숍 등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균기, 병입 자동주입기 등을 사용해 제조해야 하는데도, 적발 업체들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제품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는 1.8ℓ 페트병을 사용했다.
특사경은 원두커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더치커피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제조된다는 정보사항을 수집하고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기호식품인 원두커피의 제조, 판매, 전문점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를 적발할 경우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