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재입원할 경우 까다롭던 규정을 개선해 재입원하기가 쉬워진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험료 할인과 전용상품이 제공되고,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도 명확해진다. 보험약관도 고객의 주요 관심 사항이 전면에 배치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재입원 치료에 대한 고객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 동안 보험사들은 환자가 고의적으로 장기 입원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입원 치료시 최초 입원일로 1년간 보상하고, 이후 90일간은 보상을 하지 못하게 했다. 이때문에 퇴원 후 증상이 재발해 다시 입원할때 보장되지 않는 기간에 재입원할 경우 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개정 약관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반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거나, 전용상품을 제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일반 가입자에 비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하게 내도록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아울러 보험사와 계약자가 보험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생명보험처럼 제3 의료기관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 사항은 약관전면에 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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