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국무위원들의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헌정 사상 처음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청구안의 해산 대상에 오른 진보당은 국회 의석 6석을 가진 원내 3당이다.

황 장관은 이날 앞서 이 자리에서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각각 낸 통진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위헌정당ㆍ단체 관련 대책 TF’(팀장 정점식)가 검토해온 내용을 보고했다. TF는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혐의와 진보당의 당헌과 당규, 강령을 법리 검토한 결과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정당해산 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주체는 정부로 돼 있으며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해산 청구를 하게 된다.

헌정사상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 없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