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수도권 일대에서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불법 셔틀 차량을 운행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41) 씨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B(48) 씨 등 달아난 17명을 기소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0년부터 지난 7월18일까지 오전 1∼5시 사이 수도권 일대 주요 지하철 역을 거점으로 1인당 1000∼3000원씩을 받고 대리기사를 불법으로 실어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차량이나 고속버스 운전 업무를 하는 이들은 운송연합을 결성, 낮에 학원 통학용 등으로 사용하던 차량에 운송연합 소속임을 알리는 인식표와 노선도를 붙인 뒤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셔틀 차량 기사로부터 보호비 명목으로 지난 4월 말부터 7월 26일까지 총 1000만원을 받아챙긴 C(36) 씨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폭행 등 전과 34범인 C 씨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셔틀차량 탑승장소를 정해놓고 운송연합 회원들로부터 1인당 하루 3000∼5000원을 받으며 이곳에서 운송 영업을 하려는 비회원들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 운송영업 차량을 이용할 경우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