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이 집회ㆍ시위 현장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한도를 현행 주간 80㏈, 야간 70㏈에서 각각 5㏈을 낮추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고 4일 밝혔다.
70∼80㏈은 거리에서 자동차가 질주할 때 나는 소음 수준이다.
또 경찰은 집회 현장 소음 측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소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5분씩 2차례 음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낸다. 기준치를 넘으면 주최 측에 통보하고 음향을 낮출 것을 명령하는데, 명령에 2차례 따르지 않으면 경찰이 음향장비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보통 30분에서 1시간씩 걸려 절차에 따르다 보면 이미 집회가 끝나기 일쑤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에 따라 소음 측정 횟수를 1차례로 줄이는 대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현재 ‘기타 지역’에 포함된 공공도서관과 병원도 각별한 소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음 기준치가 기타 지역보다 낮은 ‘주거 지역ㆍ학교’에 대한 기준을 이들 시설에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 지역과 학교의 소음 기준치는 주간 65㏈, 야간 60㏈이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법령 개정 방향이 정리되면 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법령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에서는 현행 기준을 지키는 것조차 사실상 불가능한데 기준을 이보다 강화한다면 지나친 집회권 침해”라며 “인원, 지역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원칙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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