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중간고사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영어시험에서 0점 처리된 중학생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서울의 한 사립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15) 양이 학교를 상대로 “0점 처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5월 학교에서 중간고사 영어시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친 후 자신이 암기하고 있던 교과서 내용을 책상 위에 적었다. 영어시험은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시험 종료 후 다른 학생이 책상에 적힌 A양의 메모를 발견하고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문제가 생겼다. 학교 측은 A 양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영어시험을 0점 처리했다.

A 양은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학교가 ‘시험이 시작되기 전’ 책상에 메모하는 것을 부정행위로 규정한 반면 자신은 ‘시험이 시작된 후’ 메모했기 때문에 0점 처리를 취소하라는 주장이었다.

A 양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법정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법원은 영어시험 0점 처리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0점 처리는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는 학교 측 항변을 받아들여 A 양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시험 0점 처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며 “0점 처리자체로 A 양에게 법률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에 앞서 A 양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지난 7월 각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