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LG그룹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도 ‘LG’ 브랜드명을 무단 도용해 영업한 불법 대부업체가 LG 측에 1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홍이표)는 LG가 대부업체 ‘LG 캐피탈’ 대표 A(32) 씨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소송에서 “LG라는 명칭을 다시는 쓰지 말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7월부터 32개월간 ‘LG 캐피탈’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포털사이트 광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해왔다.
이에 LG는 지난해 2월 A 씨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마치 LG 계열사인 것처럼 ‘LG 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써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LG 캐피탈’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대부업을 해 LG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않은 타격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LG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브랜드 명성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LG로부터 피소된 이후로는 문제의 명칭을 쓰지 않아 소송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007년부터 상당 기간 불법 대부업을 해왔고 한차례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 대부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또다시 ‘LG’가 포함된 이름으로 대부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는 대부업과 관련해 ‘LG’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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