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아이돌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성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1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 신종열)는 미성년자인 A(16) 양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상 강제추행)로 기소된 이모(61) 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8시 50분께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K-POP 콘서트를 보던 A양을 발견, 옆자리로 다가가 A양이 의자에 올라가 환호성을 지르며 콘서트 관람에 열중하는 틈을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콘서트를 관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콘서트를 보러 갔다가 공연장이 혼잡해 본의 아니게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했을 뿐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인기가수를 보려고 의자 위로 올라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고 일부러 비틀거리며 몸을 접촉시켰다는 경호원 등 현장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