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대마초를 피운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인화는 당초 친구에게 대마초를 건네받았다고 했으나, 미국인에게 직접 대마초를 구입했다고 자백을 번복했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차례 흡연 후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KBS는 송인화에 대해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린 상태다.

송인화는 올해 9월 지난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올해 7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미국인에게 구입한 대마초를 친언니와 함께 두 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의 언니는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송인화 집행유예를 접한 누리꾼들은 "송인화 집행유예, 연예인들 대체 왜이러나…" "송인화 집행유예, 어쩌다 이렇게까지" "송인화 집행유예, 죄를 지었으니 꼭 반성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