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전시 후 철거 중 파손된 작품에 대해 14억원을 보상하라는 독일 갤러리의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요청에 1억원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독일 미카엘 베르너 화랑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출품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랑측이 제기한 14억원의 작품 전체파손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비엔날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작품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2010년 제 8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3개의 돌 조각 중 하나인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175x60x44cm)의 대형 돌 조각으로 작품이다. 8시간동안 진행된 철거 과정에서 약 5cm 돌 조각이 떨어져나갔다.
2011년 1월 작품을 돌려받은 독일 화랑은 보험사를 통해 전문 감정을 실시했으나 외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광주비엔날레와 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석조 작품은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가의 미술품을 다루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한층 더 주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소유자가 별도의 취급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단 측에 70%만 책임을 두기로 결정했다.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작품 훼손 사태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판까지 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국제적 행사라 해외 갤러리와 협조하며 작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 1심 결과를 놓고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품운송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도 가리기 위해 정밀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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