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가 철도와 같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장기간 파업이 일어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철도 파업 참가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여 차관은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196명을 파면 또는 해임했으나 실제로는 42명만 파면ㆍ해임됐다면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장기화돼 막대한 손해가 나면 단순 참가자도 직권면직하는 빙안을 추진한다”면서 “파면이나 해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간부라도 적극적 주동자가 아니면 복직하게 하는 법원 판결에 문제점을 느껴 노동관계법을 보완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형구 차관은 갑자기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발급한데 대해 “수서발 법인은 올해 말까지 면허 발급이 돼야만 하는 절대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 차관에 따르면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일정(공정율 45%)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 준비에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한 차량을 2015년 상반기까지 인수하고 부족한 차량은 내년 1분기에 추가 주문해야 한다.

수서발 법인은 조직 인력 운영 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채용한다. 초기에는 40여명 규모로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430명까지 확대한다.

공공부문 자금 투자설명회는 내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신주발행과 주주협약을 할 예정이다.

한편 코레일은 핵심 가담자 490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며 다른 파업 참가자도 추후 징계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별 순환 전보 등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징계 처분을 고려한다.

코레일은 이미 기관사 380명, 승무원 280명 등 대체인력 660명을 정원 내에서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체인력 660명은 내년 말 퇴직 인원 만큼을 미리 뽑는 것이다. 국토부는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기존 인력을 대체하는 신규 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