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26일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위반)로 요양보호사 정모(55·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가 지난 10월 17일 오전 6시 16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구시 달서구 한 노인요양센터에서 치매노인 A(84·여)씨가 TV 음량을 높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리모컨, 손 등을 이용해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손으로 A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걸레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가했다고 전했다.
박윤해 차장검사는 “요양시설에 설치된 CCTV 등를 통해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