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남수단 재건지원을 위해 파견된 한빛부대의 화력을 급히 보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앞서 한빛부대는 일본 육상 자위대의 소총탄 1만발을 지원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군이 일본 자위대로부터 탄약을 지원받은 것은 창군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23일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 정부가 한빛부대의 방호력 보강을 위해 화기와 탄약을 실은 공군 수송기를 조만간 남수단으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날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열린 상황평가 회의에서 한빛부대가 주둔한 보르시 북쪽 수십 ㎞까지 반군세력이 접근함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력 보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파견된 한빛부대는 공병 및 의무대를 중심으로 편성돼 있어 개인화기 위주이고 중화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병부대는 구경 10㎜ 이하 화기만 보유하게 돼 있는 유엔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빛부대는 또한 예비탄약 확보를 위해 유엔 남수단임무단(UNMISS) 본부에 탄약지원을 요청, 미 아프리카사령부로부터 5.56㎜ 탄약 3417발과 7.62㎜ 탄약 1600발, 일본의 육상자위대로부터 5.56㎜ 소총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은 일본은 23일 오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연 뒤 약식 내각회의(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각 대신이 돌아가며 의결사항에 서명하는 방식)를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PKO(유엔평화유지군) 협력법에 따라 유엔을 통해 지원하는 형식을 취했다.
일본의 PKO협력법은 필요한 경우 내각회의 결정으로‘물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간 일본 정부는 ‘물자’에 무기나 탄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을 유지해왔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탄약 지원을 해외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간주키로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한 담화를 조만간 발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