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흥업소 여직원들을 동원해 저축은행으로부터 ‘마이킹(선불금) 대출’을 받아 102억원을 가로챈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3) 씨와 그의 후계자 김모(52)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양은이파 두목 조 씨를 추가 기소하고 간부급 조직원 김 씨 및 허위 선불금 서류 작성자와 유흥주점 영업사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일상호저축은행이 대출알선업체를 통해 유흥업소 여직원들에게 선불금 대출(속칭 마이킹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서울 강남 일대의 유흥주점들을 자본 없이 인수한 뒤 전문모집책을 통해 약 92명의 직원을 허위로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총 102억여원의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돈을 유흥주점 인수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5억5000만원 상당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대출 후 수개월간만 이자를 지급한 뒤 연체하고 유흥주점을 폐업시켜 은행의 부실을 확대시켜 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일반인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사람들을 모집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