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5개군 나눠 2015년부터 적용
중소기업 범위가 논란 끝에 3년 평균 매출액 400억∼1500억원 기준으로 단일화됐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범위제도를 매출액 단일기준 도입, 업종별 기준 설정(400억~1500억원) 방안을 확정해 1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중기 범위 기준이 바뀌는 것은 47년만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근로자ㆍ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준용해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로 그룹을 구분했다. 단, 제조업은 세분화하고,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상한기준인 15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은 3개 그룹으로 구분한 매출액기준이 적용된다.
그룹1 전기장비ㆍ의복ㆍ가방/신발ㆍ펄프/종이ㆍ1차금속ㆍ가구 등 6개 제조업은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자동차ㆍ화학ㆍ목재ㆍ전자/컴퓨터 등 그룹2에 속하는 12개 제조업은 1000억원, 음료ㆍ인쇄기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그룹3 6개 제조업은 800억원 등이다.
서비스업은 2개군으로 나눠 그룹4 개인서비스ㆍ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600억원, 숙박/음식ㆍ교육서비스 등 그룹5는 400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범위기준 개편에 따라 현 중소기업 759개 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 사는 중소기업으로 편입되는 등 중소기업 순감소 수는 75개에 이를 전망이다.
개편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정책 및 법률을 정비한 뒤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근로자 내지는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문술ㆍ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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