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건강보험이 적용 안돼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온 의료기관의 각종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비급여 의료행위를 이대로 두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계속 확대하는데도 정작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해 건강보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뜨릴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질병별, 환자별로 표준화하고 분류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는 비급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현장의 비급여 진료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전문가 그룹과 공동으로 비급여 의료행위 항목별 분류 시스템을 개발해 다양한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빈도 등 정보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해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공개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4월까지 연구용역을 끝내고 국민의 공개 요구수위가 높은 질병과 수술을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포함한 총진료비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MRI(자기공명영상) 진단료 등 37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12월부터는 전체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과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에 위수면내시경 검사비 등 32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를 각 의료기관이 안내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게재하도록 해 국민이 쉽게 비급여 진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 선택권 강화차원에서다.
그동안 의료현장에서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두고 보험 당국과 의료기관간 숨바꼭질하는 상황이 끊이지 않는다.
환자의 요구로 보험 당국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덜어주고 나면, 어느새 의료기관은 신의료기술이나 최신 의료기기를 개발하거나 들여왔다며 또 다른 비급여 의료를 양산하기 일쑤였다. 겨우 한쪽을 막으면 미꾸라지처럼 다른 쪽으로 쏙쏙 빠져나가는 격이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아무리 높이려고 애써도 보장률은 2008년 62.6%에서 2012년 62.5%로 정체상태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속도보다 비급여 진료영역이 더 빠르게 확대된 탓이다.
실제로 2008~2012년 법정본인부담률은 1.6%가 감소했으나, 비급여 부담률은 1.7% 증가하면서 보장률 상승효과를 잠식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영역이 급속히 확대되는 일을 막고자 카메라 내장형 캡슐 내시경 등 경제성과 의학적 필요성은 뚜렷하지 않지만, 환자부담이 큰 최신 의료기술에 대해 ‘선별급여 제도’를 적용해 비용의 일부(20~5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자 자신이 책임지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