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당시부터 거주 세대에, 최고 60만원까지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구역내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이면서 월 소득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발표 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에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ㆍ통신비, 의료비 등 주민생활에 사용된 비용을 최고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시 홈페이지(www.ui4u.net) 고시․공고란, 동사무소 및 의정부시 도시과에서 신청양식을 받아 오는 9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상인 세대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031-828-2353)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