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과 3살 난 자녀를 홀로 키우던 30대 엄마 이모(35)씨는 2011년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3살 난 딸아이가 뇌병변 3급 장애를 판정을 받아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들어가게 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를 비관한 이씨는 자살을 결심했고, 두 아이도 자신이 없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행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동반 자살을 하기로 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아이들의 목을 차례로 졸라 숨지게 했다. 아이가 반항하자 이씨는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뒤따라 갈게”라고 달랬다.
그러나 이씨는 결국 자살에는 실패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을 시도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는 것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떤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2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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