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짜고 환자로 위장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챙긴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 병원을 말한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 독산동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운영자인 김모(64)씨와 짜고 시술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고 가짜 입ㆍ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억 3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강모(51ㆍ여) 등 7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 영양주사를 맞고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의자 김모(48ㆍ여)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65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입건된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자 김씨는 일반인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나냏 7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가짜 환자라고 지목한 33명과 디스크 치료가 없는데도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 등 46명을 일일이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았다.

이 중 김모(48·여)씨는 2회에 걸쳐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로 서류를 꾸며 265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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