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구직자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대법원으로부터 노조로서 인정을 받은 ‘청년유니온’이 2일 그간의 과정과 다짐을 담은 이메일을 각계 유관단체와 시민에게 보냈다.
청년유니온이 ‘끝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청년의 삶의 문제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2010년 3월13일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자, 고용노동부는 “구직자의 노동3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섯 차례나 반려한 바 있다.
청년유니온은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고용노동부가 물었다. ‘(시민단체도 아니고) 왜 꼭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합니까?’, 청년유니온이 답했다.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청년들에게 왜 꼭 노동조합이어야 하냐고 물으신다면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왜 노동조합이면 안 됩니까?’라고.”
청년유니온은 이어 “2010년 3월 창립 이래 5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왔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모순이 낳은 청년노동의 구체적인 현실은 여전히 무겁지만, 이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보겠다는 우리의 치열함 또한 여전히 뜨겁다. 신발끈을 다시 여민다”면서 결연한 의지의 일단을 비쳤다.
청년유니온은 이에 앞서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 등 과정을 거쳤고, 2012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구직자도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청년유니온14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년유니온’은 국내 최초의 세대별 노조로 만 15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비정규직, 정규직, 구직자, 일시적 실업자 등 청년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중 1명이 구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급자 중심의 일자리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획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해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식 노조로 인정받은 ‘청년유니온’을 중심으로 청년 취업대기자들이 산별 노조 식의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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