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아파트 1층에 사는 A(42ㆍ여)씨는 작년 7월 연속해서 다섯 번이나 팬티를 도둑맞았다. 불쾌하고 불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이 못마땅해 신고는 하지 않았다. 작년 9월 20일 오전. A씨는 드디어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려는 팬티 도둑과 마주쳤다. “도둑이야!” A씨의 외마디 비명에 도둑은 그대로 줄행랑쳤다. 하지만 창틀에 자신의 쪽지문(부분 지문)을 남긴 것은 알지 못했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께. 인근의 한 다세대주택 반지하에 사는 B(33ㆍ여)씨는 잠을 자다가 아랫도리를 홀딱 벗은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B씨의 비명을 듣고 가족들이 튀어나오자 성폭행 미수범은 꽁무니를 뺐지만 급한 나머지 바지만 입고 달아나 현장에 팬티를 남겼다. 경찰은 팬티에 대한 DNA 분석에 착수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와 아파트 같은 라인 13층에 사는 장씨를 성폭행 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장씨는 초등학생 딸과 아내를 둔 장씨는 토목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명문대 대학원도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이상형과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작년 12월 B씨의 성폭행 미수범도 A씨의 팬티 도둑인 장씨라는 결과가 나왔다. 장씨는 성폭행 미수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DNA 분석 결과 등 물증을 들이대자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장씨는 “충동조절 장애를 겪어 작년 8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술만 먹으면 팬티를 훔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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