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어린이집 원장이 세 살배기 아이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29일 3살 어린이의 팔뚝을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수원 권선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 박 모 씨(55)를 아동 학대와 상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에서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여러 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의 한 쪽 팔에서는 멍이 두세 군데 발견됐고 총 다섯 개의 멍이 아이의 몸에서 발견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로 깨문 자국 때문에 상처에 진물까지 나면서 딱지가 앉았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다른 아이들을 물지 말라는 의도로 장난스럽게 깨문 것이 아이를 멍들게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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