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직장인 김문성(가명) 씨는 지난 7일 한 언론사의 인터넷 뉴스를 보다 “일리프란시스(캡슐 커피머신) 공식수입업체인 H사에서 9일부터 선착순에 한해 커피머신을 30만2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을 봤다.

김 씨는 다른 언론사에 나온 같은 내용의 기사도 확인 한 뒤 기사에 나와있는 쇼핑몰 ‘일리피플’ 홈페이지에 접속해 커피머신과 캡슐커피 여러 개를 구매했다. 이어 곧바로 35만8000원을 안내받은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입금확인 글이 올라왔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제품이 10일 정상 통관됐다. 14일에 물건을 순차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글이 게재됐다. 김 씨는 제품을 기다리다 14일 배송조회를 하려고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해당 업체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고객센터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기사를 보고 사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기사에 보도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매를 했다”면서 “해당 언론사는 사기 홈페이지를 홍보한 것과 다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내고 단기간 피해자를 끌어모은 뒤 돈만 챙겨 달아난 쇼핑몰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 이 쇼핑몰에 대한 고소장이 수십건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 통장 계좌 명의자 A 씨의 주소지 등을 파악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등에 따르면 이 쇼핑몰에 돈을 보낸 피해자는 현재 16일까지 100여명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선착순으로 제품을 판매한다’는 기사를 보고 급히 제품을 구매한 뒤 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이 쇼핑몰은 2일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고 3일 인터넷 뉴스를 낸 뒤 10일간 피해자를 모집해 달아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쇼핑몰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도 비용을 받지 못한 웹솔루션 업체와 일리프란시스 공식 수입업체인 일리코리아 측은 해당 사기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