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1631억원 규모의 연말정산 오류를 낸 카드사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카드사의 실수로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BCㆍ삼성ㆍ하나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별도의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액을 누락하는 등 총 290만명에 대해 1631억원의 연말정산 오류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BC카드가 앞서 지난 23일 별도의 공제대상인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6개 고속버스 가맹점 사용액을 일반 카드 사용액에 포함시켜 국세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BC카드가 누락한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총 650억원으로, 이로 인해 170만명이 불편을 겪게 됐다.

이와 함께 삼성카드는 48만명, 174억원이 빠졌고, 하나카드는 52만명, 172억원의 대중교통 사용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카드사는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오류를 통지한 만큼 관련 연락을 받은 사람은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 정산작업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카드사의 실수로 290만명이 연말정산을 수정하는 불편을 겪는데도 카드사들을 제재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상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국세청에 자료제출을 협조하는 것이라 처벌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즉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여전법이 아닌 국세징수법상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자료제출을 협조하는 것이라 처벌조항이 따로없다”며 “금융기관으로서 물의를 빚은 것은 아니지만 고객들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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