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다.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저조(1.4% 수준)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청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TF를 구성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의무고발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이 당해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이대건 중기청 과장(동반성장지원과)은 “향후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될 수있도록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동시에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둬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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