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상고심이 오는 29일 선고된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15일 증거분석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수사를 담당한 수서경찰서에 이를 알려주지 말고 이튿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이 수사 결과를 은폐·축소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은 모두 믿을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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