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서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보고
적용대상·정산기한·대금관리 정부안 마련
“이달 공청회서 의견수렴 뒤 최종안 확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점업체 정산기한을 ‘최소 10일’로 단축하고, 판매대금도 ‘최대 100%’ 별도 관리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을 검토해 이달 중 법안에 담을 내용을 확정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되 플랫폼 업계의 혁신 저해 우려 등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재화·용역거래를 중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고, 이들이 티메프처럼 입점업체의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포섭한 뒤 대금정산, 대금 별도관리, 공정성·투명성 관련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만, 플랫폼의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규제 수준에 대한 복수의 안을 마련했다.
우선 법 적용 대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기준에 대해 두가지 정부안을 내놨다. 1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기준이 ‘전년도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나, 중소플랫폼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정산기한은 전통적인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는 짧게 하되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1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20일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통상 청약철회기한 만료일이 구매일로부터 7일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산기한은 17~27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중개거래는 전통적인 소매업에 비해 실제 정산주기가 22.9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 방안을 택할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그 기한을 40일에서 매년 순차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2안은 월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이다. 규제의 수용성을 고려해 현행법상 규정된 정산기한보다 다소 축소했다.
공정위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할 때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비율은 100% 또는 50% 중 하나를 택하기로 했다. 100%의 경우 경과 규정을 통해 별도 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 ‘대규모유통업법’ 상 규율 중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도입한다. 일반적인 유통거래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규정도 준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달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체로 1안이 소비자에, 2안이 업계에 유리한 방안인 만큼 추후 논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절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들이 신설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한 뒤 시행하고,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