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흔들다 밀어 넘어트렸음에도 지켜보던 아이 엄마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주차해 놓은 오토바이가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한 제보자의 사연을 소개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엄마 손을 잡고 길을 걷던 아이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두 팔로 힘껏 오토바이를 흔들더니 결국 오토바이를 바닥으로 쓰러트린다.
이를 본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살펴보더니 다시 세워 보려 시도한다.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자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버린다.
오토바이 주인인 제보자 A씨는 해당 오토바이의 출고가는 1000만원이 넘으며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하고 피해 상황을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는 답변만 받았다.
결국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트린 아이 부모님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씨는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제보 이유를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잡았을때 못흔들게 했어야지’, ‘아이는 어려서 그럴 수 있지 근데 어른인 엄마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 ‘만약 애가 다쳤으면 왜 거기다 주차했냐고 역으로 소송 걸었을 듯’, ‘어리면 무적이네’, ‘경찰도 너무 대충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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