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박해숙 인턴기자]산청군이 주민편의를 위해 지방세입금‘간단e납부’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확대 시행한다.산청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1750종) 및 환경개선부담금에 이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간단e납부’ 서비스에 포함했다.그동안 고지서를 통해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납부할 수 있었던 주정차위반과태료와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    본인의 카드・통장이 아닌 경우 또는 타인이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만 알면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 확대시행 이후에도 납부 안내를 위한 납부고지서는 기존처럼 발송하며 현금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은행 창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납부자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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