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공공 환경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이 3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충북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5억9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동부건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12월에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입찰액/공사예정액×100)을 94%대로 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세 업체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동부건설 중 낙찰자로 선정된 곳이 대우송도개발에게 설계보상비로 5억원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대우송도개발은 환경분야 공사 경험이 많지 않아 낙찰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세 업체는 실제 합의된 입찰액(160억원대)대로 투찰했고, 각각 직원을 상대 회사 측에 파견해 합의 금액대로 투찰이 이뤄졌는 지 확인했다.
투찰률을 담합한 결과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낙찰됐다. 코오롱글로벌, 동부건설, 한라산업개발은 조달청이 2009년 12월 입찰 공고한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사업’에 참여하면서 투찰률을 94%대로 합의했다.
이후 합의대로 투찰하고, 각각 직원을 상대 회사 측에 파견해 합의된 입찰액(390억원대)대로 투찰했는지 확인했다. 세 업체간 투찰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자 설계점수와 조정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져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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