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7개월간 90억 상당 불법 선물 거래시스템 운영
동부지검, 30명 기소…10명 구속, 20명 불구속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90억원 규모의 사설 선물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운영하던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기소하고, 10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3명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20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프로그램 서버 구축과 기술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해 불법 선물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 A 씨를 시작으로 조직원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합계 약 33억원의 수익금을 세탁해준 대포통장 공급업자 등도 검거했다.
조직은 피해자인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을 속였다. 조직원들은 회원인 것처럼 리딩방에 참여하여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했다. 또 회원들에게는 손실금액인 것처럼 속이고, 이 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하여 공급조직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압수물과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원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수익 12억원에 대해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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