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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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농장 지붕 보수 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60대 사업주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차웅)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감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2020년 10월 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C(당시 43세)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고 방지 조처를 하지 않아 C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작업반장 B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지상에서 지붕으로 철제 강판을 밧줄로 묶어 올려주는 업무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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