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해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를 이르면 3월 출시하기로 했다.

고위험ㆍ고수익을 추구하는 이 펀드는 비우량 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에 투자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다. 대신 이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1.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5.4%의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 출시가 가능해졌다”며 “단 이 펀드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하며 총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채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자산의 3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원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초과 가입 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지만, 세제혜택을 고려하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들에게 유리하다.

금융위는 올해 12월 말까지 하이일드펀드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펀드 가입 후에 계속해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펀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 이하일 때만 분리과세를 해준다. 가입 1년 이내에 펀드를 해약하거나 환매하면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동양사태 이후 사실상 BBB이하 회사채는 발행이 곤란해졌다”면서 “투자위험 감수능력이 있는 고액자산가를 중심으로 고위험ㆍ고수익 채권 및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 자금조달 뿐 아니라 코넥스 시장 조기 안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창구나 오는 3월 문을 여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yjs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