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해 10∼12월 사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공휴일이나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65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을 받았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경북도의회 의원 상당수는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는 권익위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결과에서 드러났다.

권익위는 경북도의회 의원 일부 의원들이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오후 11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 경북도의회에 해당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권익위는 이 기간 중 경북도의회 일부 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식사 639건 1억1695만7000원, 선물 63건 5009만2000원, 현금격려 8건 140만원, 경조사 489건 3701만원, 기타 31건 492만2000원으로 집계했다.

권익위는 경북도의회 식사집행 639건 중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 식사집행 내역으로 자택인근 187건, 공휴일 63건, 심야 2건으로 각각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자택인근이나 공휴일 등에 사용한 것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 지적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도록 해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