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남주 기자]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4000억원대 세금 분쟁을 마무리하고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추징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간의 법정다툼은 5년여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7일 주류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과세받은 금액 일부를 감면받고 위스키 수입 신고가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추징받은 1940억원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수입 신고가를 조정하게 된다. 양측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부과받은 추징금 2167억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제품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납부액을 통보받기까지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다른 건(2167억원 추징금 관련)도 앞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0억원대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최대 위스키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와 스미노프 등을 취급하는 영국의 다국적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국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40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반면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추징금 부과에 불복해 법적소송을 제기한 뒤 행정법원의 조정안 수락을 놓고 고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