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 정비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할 경우 우수대부업자 선정이 취소된다. 저신용자 신용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 선정 요건을 정비할 예정이라며 13일 이같이 밝혔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 요건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권 차입 등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우수대부업자 선정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정작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는 행태가 있었는데 취소 요건 정비로 이를 잡아낼 수 있다고 금융당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를 전제로 선정취소 유예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2년 이상 우수대부업자를 유지하는 등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이 탁월한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감면·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대부업권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와 대부업권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자금공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