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委 조사결과 발표
논문 공개 권영완 교수…부정없어“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상온·상압 초전도체 현상을 구현했다는 ‘LK-99’ 논문이 공동 저자들의 동의없이 무단 게재·발표됐다며 제기된 연구윤리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지 주목된다.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R&D센터에서 연구부정행위와 관련한 조사결과 설명회를 개최했다.
권영완 고려대 교수는 지난 7월 22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LK-99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공동 저자인 퀀텀에너지연구소 측과 김현탁 미 윌리엄앤메리대 연구교수 등은 권 교수가 공동저자 동의없이 논문 원고를 무단게재했다며 연구윤리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연구진실위원회는 이에 지난 8월부터 관련 조사에 착수 지난달 21일 최종 결과를 양측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권 교수가 고의로 자신의 논문을 먼저 발표했다는 주장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권 교수가 김 교수의 논문에 대해 저자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김 교수의 논문 작성 자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더불어 김 교수가 제기하는 권 교수의 행위에 고의성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권 교수가 공저자의 동의없이 아카이브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김 교수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신저자인 권 교수가 이 교수의 동의없이 공저자로 명시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당한 논문 저자 표기와 관련해서도 “학술적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는 3인을 아카이브 논문 저자에 포함시키지않은 권 교수의 행위는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논문 중복게재와 자기 표절에 대해선 “권 교수가 철회를 요청한 상태에서 철회가 결정되지않은 이전 논문의 데이터를 출처 표기없이 아카이브에 다시 사용했다”며 “논문 철회 예정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중복게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김 교수가 권 교수의 논문이 자신의 논문을 표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에도 선을 그었다. 위원회는 “김 교수가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structural distortion’이라는 용어는 권 교수가 수 년전 작성한 투고 논문에 이미 수 차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재료 분야를 포함한 관련 학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의 사용이 독창적 아이디어를 표절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완 교수는 “LK-99가 초전도체라고 믿는다”며 국내외 다른 연구진의 재현실험에서 초전도성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를 부인했다.
권 교수는 LK-99 재현 실험과 관련한 질문에는 “지금 준비중이라 당장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물질에 대한 정확한 화학식도 공개했고, 어떤 방식이나 원인으로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논문에 썼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