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국내외 회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는 에어프랑스 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에어프랑스 등의 담합은 인정한 뒤 다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에어프랑스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이중환율 계산으로 손해를 본 부분을 인정해 원심 일부를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자국 통화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 후 다시 원화로 환산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관련 매출액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율을 이중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사이 환율 변동이 과징금 액수에 반영돼 국내 사업자와 외국 사업자의 과징금 액수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외국 사업자라 하더라도 관련 매출액은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에어프랑스 등은 공정위가 지난 2010년 11월 15개 항공운송 사업자에 대해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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